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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보건증이라고 불리었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실시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란?

건강진단 결과서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받으러 가기

 

검사항목

검사 항목으로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인데요. 집단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은 세균성이질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접수일로부터 1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단, 학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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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증과 등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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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healt 공공보건포털(https://www.g-health.kr/)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아래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G-healt 공공보건포털

 

증명서 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 발급방법1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본인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 발급방법2

 

창이 하나 뜨는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눌러주세요.

건강결과진단서 보건증 발급방법3

 

그러면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가 조회되어 이를 선택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보건기관의 진료의 판정이 입력된 증명서만 조회됩니다. 만약 조회된 결과가 없을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보건기관에 등록된 성명,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가 "정상"이 아닐 경우 모든 건강진단결과서 출력이 불가합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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