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환급금에는 총 6개의 환급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 환급금에는 아래와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각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나. 본임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라.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바.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https://www.nhis.or.kr/)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환급금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환급금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환급대상이 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돈을 과납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