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1회 지급이 되는데요.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는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1회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는 반기에 걸쳐 연 2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
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 금액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구분 | 신청 | 지급일 | 지급금액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 예상금액의 35% |
하반기 | 다음해 3월 1일 ~ 3월 15일 | 다음해 6월 | 나머지 정산 |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나.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3) 가구원 모드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 | 2억원 미만 (2021년 6월 1일 기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