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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인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바뀐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관련 용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기에 앞서 용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 실업인정: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 실업 인정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함.

 

-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 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

 

- 재취업활동: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 검사 등)으로 나뉨.

 

-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 실업인정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1회만 신청하면 됨)

 

여기서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실업급여1
실업급여2

2. 실업급여 조건(변경된 내용)

그러면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 1차, 4차 1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 선택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차, 4차 1차~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1차~4차: 4주 1회
5차~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자율 선택
5차~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전체: 4주 1회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자율선택

 

위에 보시면 수급자 유형에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가 있는데요. 각 수급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유형 분류 기준
일반수급자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되는 내용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등)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실업급여3
실업급여4

3.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개인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1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3가지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2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3

 

「1. 실업인정 정보」에서 본인 정보 확인 및 입력해주세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수급 계좌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통장사본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계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고, 당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등록했던 다른 계좌 중 하나로 바꾸고 싶다면 '변경' 클릭 후 계좌 번호 선택

- 구직급여를 받은 적 없는 새 계좌를 등록하고 싶다면 '신규' 클릭 후 계좌번호 입력

다음은 실업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 희망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6

 

근로 제공, 산재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를 체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7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일을 하거나 개인 사업 영위, 소득 발생(프리랜서 소득, 회의 참석 수당, 수수료, 배달기사 수당,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매개 수익 등)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를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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