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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30일 이상을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인데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1

3.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주변 직업안정기관 찾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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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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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5

4.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먼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2

5.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3

6.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했을 시,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4

7.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권리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꼭 신청하시어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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