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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존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모집공고에서는 자격을 좀 더 완화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지원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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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2~3년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납입을 완료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즉, 수익률 100%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가능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가능금액

매달 10만원을 2년 적립할 경우 적립금 480만원에 지원금 480만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월 15만원 3년을 적립하면 적립액 1,080만원에 이자 1,080원이 더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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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2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자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여기서 공고일은 2022년 5월 23일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나이는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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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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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위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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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정리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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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소지 동주민센터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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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메일로 신청하시길 원하신다면 아래 파일에서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pdf
0.4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까지 입니다. 제출서류 첨부해드리니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9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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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선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2차 심사에 걸쳐 선정이 됩니다. 1차 심사는 참여 자격이나 본인 및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적합한지 진행합니다. 2차 심사에서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금)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하면 2022년 11월 4일(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1

 

대상자 확인하러 가기2

 

이렇게 해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문의하러 가기

 

연번 자치구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정책과 맞춤지원티 3396-531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27-5034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094-1637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6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116-3628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복지팀 330-1863
14 마포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1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2299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834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342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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