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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새출발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새출발기금 내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인데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정부 예산 30조 원을 편성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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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1)

📌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사전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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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대상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되며, 고금리 대출은 중, 저금리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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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로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가 되겠습니다. 이용이력은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있는 차주에 한하는데요.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도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2년 4월 ~ )의 폐업자로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3)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가 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도 대상이 되며,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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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출발기금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재무조정이 불가한데요.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5)

가.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 원금조정

✅ 금리감면

✅ 분할상환

✅ 상환기간

✅ 추심중단

 

원금조정의 경우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으로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분할상환은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하며, 상환기간은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7)

나.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 금리감면

✅ 분리상환

✅ 상환기간

✅ 추심중단

 

부실차주와 지원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점은 원금조정 혜택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금리 감면의 경우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해주며, 연체 30일 이후에는 상환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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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지원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창구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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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하고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대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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