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장애인연금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먼저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인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래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수급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 연금 일시금, 퇴직유족 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 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지역특화 고립청
talk-show-blog.tistory.com
2.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장애인 연금에 지원하셔서 선정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18세 ~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지급
- 2022년 1월 ~ 12월: 30만 7,500원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는 부가급여 대상자
3.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지역별 주민센터 찾기 ▼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이렇게 해서 장애인 연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