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되는 돈인데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융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장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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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다음은 청년에 대한 조건입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도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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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나. 채용요건
✅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다.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위에 말씀드린 지원요건에 만족하시면 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 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가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이렇게 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되는 기업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재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