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했어야 하며, 재기지원 교육을 사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① 소상공인 | ■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② 폐업기준일 | ■ 2021. 12. 17. ~ 2022. 5. 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
③ 영업기간 |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④ 교육수료 (택1) |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① 소상공인 조건에서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위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 세부내용 |
① 기 수급자 |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② 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③ 기 타 | ■ '20년 ~ 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군) '19년 이전 개업: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부터)
- (나군) '20년 개업: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부터)
- (다군) '21년 이전 개업: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월)부터)
어느 경우이든 신청 마감은 8.26일이 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업체당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온라인(폐업재도전장려금.kr)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장려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확인지급 같은 경우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제출서류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신속지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지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루(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 중 택1을 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5.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교육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기교육 1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2022년 8월 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 면제되는데요.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합니다.
6.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9월)
이렇게 해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번 장려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