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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안군 군민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안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급대상부터 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 재난지원금

 

1. 무안군 재난지원금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안군 전 군민이 해당됩니다.

 

- 기준일 2022. 6. 30.(목)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단, 신청일 현재 사망자는 제외되며, 과, 오납금 발생 및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환수 처리됩니다.

무안군 재난지원금(1)무안군 재난지원금(2)무안군 재난지원금(3)
무안군 재난지원금(4)무안군 재난지원금(5)무안군 재난지원금(6)

2.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면 1인당 20만원을 세대별로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무안사랑상품권 1만 원권 지류로 지급이 되는데요. 신청자는 세대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2. 8. 17.(수) ~ 9. 16.(금) / 평일 09:00 - 18:00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남악, 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남악, 오룡 주민 분들은 신도시지원단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무안군 주민센터 찾기 ▼

 망운면  몽탄면  무안읍  삼향읍
 운남면 일로읍  청계면  해제면
 현경면

 

무안군 재난지원금 내용

 

3. 무안군 재난지원금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하셔야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세대주) 신청: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만약,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안군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도시지원단 및 읍면사무소

신도시 지원단 문의: 450 ~ 4151, 4152

읍면 전화번호 비고 읍면 전화번호 비고
무안읍 450-4211, 4212 총무팀 현경면 450-4261, 4262 총무팀
일로읍 450-4221, 4222 총무팀 망운면 450-4271, 4272 총무팀
삼향읍 450-4231, 4232 총무팀 해제면 450-4281, 4282 총무팀
몽탄면 450-4241, 4242 총무팀 운남면 450-4291, 4292 총무팀
청계면 450-4251, 4252 총무팀      

- 무안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061) 450-5313, 5315, 5318

무안군 재난지원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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