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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에 1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은 95만개사이며 금액은 3.5조원인데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94만개사를 대상으로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5만개사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 손실보전금과 더불어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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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손실보상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기에 앞서 작년 손실보상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정률: 90%에서 100%로 상향
-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이번 손실보상은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어 보상금이 더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1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며, 2019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 1억원, 하한 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을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제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은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7월 11일(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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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6.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손실보상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요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 확인보상: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은 7월 5일(화)부터, 오프라인은 7월 11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확인요청 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 모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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