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022년 9월 28일부터 개소하였는데요. 지원 대상부터 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대상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되겠는데요.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 피해여부: 계약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고의, 중과실이 없는 자
✅ 피해내용: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만료 전이거나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를 위해 이와 같은 상품을 출시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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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무료 법률 상담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대응방안을 무료로 상담해준다고 합니다.
상담유형 | 상담분야 | 상담가능 유형예시 | 피해상태(권장) |
공인중개사 | 계약일반 | 임대차계약 검토,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액 등 문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순 보증금 미반환 |
법무사 | 경매/집행 |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명도절차 대응, 경매신청/집행 등 |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조치 필요시 |
변호사 | 소송 | 보증금반환,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 형사상 소송행위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필요, 사기 피해자 등 |
나. 긴급 주거지원
전세 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푤이한 경우 등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데요.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6개월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임차료는 70% 지원되며 관리비는 개별부담이라고 한에ㅛ.
다. 전세피해 심리상담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추후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버팀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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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과정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화(비대면) 방식을 선택해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상담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상담 과정 중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상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12시부터 13시는 점심시간입니다. 방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문의사항은 전세피해지원 콜센터 1533-8119나 전세피해지원 대표 전화번호인 02-6917-8119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피해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