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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합니다.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같은 부동산 보유세인데 왜 구분했을까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1.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부담(세금부담능력)을 매겨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은행 홈페이지, 자동납부/가상계좌, 은행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아래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주택(1분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분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가 부담스럽다면 물납과 분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내 부동산에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한도를 정하는 '세부담상한제'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에는 105%로, 3억이상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를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1
종합부동산세 재산세1

2.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가 국내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합산할 때 총 공시가격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부터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다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미리채움 서비스, 세무서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2

3.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재산세에서 납부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분할납부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2개월까지
250만 원 초과시 가능
6개월까지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
물납여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 불가능
세액공제 없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를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제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재산세는 한마디로 부동산 담당 시·군·구가 과세유형별로 부과하는 지방세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납부한 유형별 공제액 이상으로 주소지(본청)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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