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LH에서 진행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LH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2년 3차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임대 주택 입주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청년: 만 19세 ~ 39세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 신혼부부 1유형: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족 및 혼인 가구
✅ 신혼부부 2유형: 신혼부부(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족 및 혼인 가구
대상을 보시면 신혼부부 1유형과 2유형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유형의 차이는 소득기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매입임대 주택 신청자격
다음은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청년 신청자격
✅ 소득기준: 100% 이하
✅ 주택유형: 오피스텔 등
✅ 임대료: 시세 40% ~ 50%
✅ 주거특성: 최대 6년,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옵션 제공)
나. 신혼부부 1유형 신청자격
✅ 소득기준: 70% 이하(부부합산 90%)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 임대료: 시세 30% ~ 40% (SH의 경우 30% ~ 50%)
✅ 주거특성: 최대 20년
다. 신혼부부 2유형 신청자격
✅ 소득기준: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 임대료: 시세 60% ~ 80%
✅ 주거특성: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신혼부부 2유형의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매입임대 주택 신청방법
공고일은 2022년 9월 22일로, 접수 및 대상자 발표는 10월 중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2022년 11월 중부터 1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은 개별적으로 안내가 갑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4. 매입임대 주택 물량
각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물량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공급호수 |
서울 | 1,667 |
부산 | 326 |
대구 | 452 |
인천 | 221 |
광주 | 199 |
대전 | 100 |
울산 | 43 |
경기 | 859 |
강원 | 101 |
충남 | 27 |
전북 | 274 |
전남 | 16 |
경북 | 94 |
경남 | 226 |
제주 | 25 |
청년 대상으로는 2,119호가,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2,511호가 물량으로 공급되면서 총 4,630호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LH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내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매입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