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8월 22일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세한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사업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재산요건
구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나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다음은 거주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데요.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의 월세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
✅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 혹은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인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주민센터 찾기 ▼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이렇게 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월세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