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인데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예산으로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예산으로 15만원, 총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2%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아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아동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아동 1인당 매달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아동양육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아동양육비'를 검색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주민센터 찾기 ▼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3. 아동양육비 신청 유의사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복이 불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 청소년특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 4개의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사업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위 4개의 사업 중에 지원받으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월 20만원을 매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