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대학생, 미취업 청년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 미취업청년 채무조정 대상
해당 사업은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의 건강한 사회 편입을 지원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데요. 청년들의 꿈을 지키고 도와주고자 하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각종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 대학생 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지원내용
해당 사업의 지원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 상환유예(미취업 청년):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 신청비용(5만 원) 면제
여기서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대학생 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신청서류
다음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2개월 이내 발급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
미취업청년 | 공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4. 대학생 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지부 방문 신청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지부 방문 신청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전 방문예약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https://cyber.ccrs.or.kr/)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이 있으니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분들과 미취업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