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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민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를 대상으로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지원사업

 

1.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먼저 대상자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민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 8. 1. ~ '23. 7. 31.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단, 부부일 경우 연소득 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이자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대출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되며, 대출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다중주택의 경우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역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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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 (4)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 (5)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 (6)

2.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내용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기존 임차주택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거주 후 기존 임차주택에서 신규계약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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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 상담 필요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2.1%

 

COFIX금리는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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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5%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 금리: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 전세지킴보증 가입 지원금리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의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잇으며, 전세지킴보증 가입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연 0.05%가 되겠습니다.

 

✅ 대출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2년 이내

 - 대출, 이자지원은 1년 이상 2년 이내 일단위로 산정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의 경우 이자지원이 중단되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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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2. 10. 4.(화) ~ 2023. 7. 31.(월)까지 은행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방법: 국민, 신한, 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 내방 접수

✅ 문의처: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 전년도 소득 관련 증빙서류, 확정일자부 신규 임대차계약서,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본인 신분증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계약갱신권이 만료된 분들 중에 이자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주거 안정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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