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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1. 지방세 구조

먼저 지방세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시군세는 보통세만 있습니다.

 

도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고,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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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세에는 보통세만 있는데요. 보통세에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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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내용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요. 과세기준일 현재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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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토지: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60%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일 때 공시가격*45%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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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세율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 0.2% ~ 0.5%

✅ 건축물: 0.25%

✅ 주택: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선박: 0.3%

✅ 항공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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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은 4%, 주거지역등 공장은 0.5% 이며,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별장은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 토지, 건축물: 150%

✅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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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 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 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 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 까지  
선박 매년 7. 16. ~ 7. 31. 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 까지  

9월 16일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제 2기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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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대상, 병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전, 잡, 과, 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등

✅ 별도합산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종합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대상을 제외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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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다음은 별도합산대상의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마지막으로 종합합산대상의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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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다음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 3만원 50.0%
0.6 ~ 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3 ~ 7.5만원 38.5 ~ 50.0%
1.5억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 ~ 15만원 26.3 ~ 38.5%
3 ~ 5.4억 이하
(공시 5억 ~ 9억)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5 ~ 27만원 17.6 ~ 26.3%
5.4억 초과
(공시 9억)
- - -

 

7.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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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클릭해주세요.

재산세 납부방법(1)

 

재산세 납부 - 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2)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이나 토지가 있으신 분들은 9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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