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창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
주택 우선공급 사업은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지원규모가 정해지는데요. 지원 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 은폐, 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 됨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주택
주택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
✅ 공공주택
✅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해당 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중소기업 근로자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