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청년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대전광역시 청년분들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신청자격
먼저 신청자격 및 대상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재직하는 만 10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거나 대학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인데요. 모든 대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상마다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취, 창업자 | 청년 부부 |
대전광역시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 대전광역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대전광역시에서 정착을 하려넌 청년 부부 |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5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전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2.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신청방법
그러면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2. 10. 4. ~ 12. 15.
✅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촬영 후 첨부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내용
사업에 선정되시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 이자는 1%가 되겠습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문의처
사업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청년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연락처는 042-380-3031, 3033, 3035가 되겠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조회나 대출심사 및 대출 문의는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갈마동 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등 6개의 지점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격 및 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이자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